아 ㅅㅂㅋㅋ 식약처 관세청 핑퐁하는거 이제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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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거 작년 초부터 민원 받을때부터 눈치는 까고있었는데 국민신문고 질의넣으면 서로 책임 떠넘겨서 핑퐁치고 정보공개는 무조건 비공개하고 틀어막고 정확한 법적근거를 대라고해도 애매모호하게 뭉개면서 말하면서 기간은 무조건 연장에 꽉채우고 말해서 간단한 답변오는데만 기본 20일 넘게걸려서 정확히 어떤식으로 이의제기해야하는지 조차 거의 한 6~7개월 가까이 걸렸음 그나마 어제 관세청장이 오피셜로 "식약처가 요청해서 막고있다" 이래서 이제 박제된거지 이거 둘이 서로 떠넘기기 진짜 오졌음 국민신문고에도 "요청" 한다고 되어있음 근데 말이 요청이지 사실상 약사 소관기관인 식약처가 요청하면 관세청은 따를수밖에 없음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인 식약처가 이러이러해서 막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요청"이라고 씹다가 그거때문에 사고나면 관세청이 책임져야하거든. 너네 당장 회사에서 업무협조 "요청" 들어왔다고 "요청"이니 무시할게요 라고 하는놈 봤냐? 근데 약사법 어디에도 식약처가 관세청에게 "요청" 할 수 있는 법이 전혀 없음. 어라? 근데 작년에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아예 직구 틀어막는법안에 버젓히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의약품등이 통관되기 이전에 국내 반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데 라고 박제해놨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의약품등에 대한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라고 지금 식약처가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주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중이네? 이말은 즉슨 아직까지 할 수 없는 행위를 식약처가 법 어겨가면서 하고있다는거임. 지금은 그럼 어떤 근거로 마련하냐? 제61조의2(의약품 불법판매 및 알선ㆍ광고 금지 등)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또는 제4항에 따라 받은 통보 결과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즉 그냥 인터넷에서 불법판매 및 알선,광고 금지 등으로 그냥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있는 불법 의약품 거래 모니터링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릴수 있다. 실제로도 식약처가 유해통보라는걸 할때 관련근거를 보면 약사법 제61조의2를 이용해서 통보한거임. (이게 식약처가 정보공개청구해도 절대로 안보여주고 비공개 처리하던 유해통보 화면 중 위고비 유해통보한 사진임) 근데 어디에도 통관 보류를 요청할수있다 라는 말은 없음. 어디까지나 정보공유인데 이걸 마치 통관보류요청이라는 형태로 악용하는거임 그러니까 작년에 직구사태일어날때 식약처한테 그럼 유해통보 목록 보여달라고해도 절대로 비공개 한 이유가 공개를 하는순간 본인들이 유해통보할때 쓰던 법적근거가 바로 직관적으로 들통나버리니까 좆되기 싫어서 어떻게든 비공개하면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규제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해당 목록이 공개될 경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의약품은 수입·통관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음" 이딴 헛소리나 하고있는거였던거고. 애시당초 본인들부터 법을 안지키고 위법하게 유해통보인지 뭔지를 해서 애시당초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하지 않았는데 뭔 씨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거임? - 위고비 마운자로가 유해하고 오남용이 걱정된다며 ㅋㅋ 위고비, 마운자로는 식약처에서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험천만한 유해 의약품이라고 하며 오/남용 때문에 큰일 날것처럼 죄악시 하고 1년이 넘게 언론에서 여태 이렇게 공격하고 까내렸는데 에페는 처음 시도 해도 괜찮을 만큼 딱 좋은 의약품이라고??? 이건 본인들이 봐도 너무하지 않냐 진짜... 출처: 마운자로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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